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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 강화 정원 기준 1인당 65→75㎏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인당 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지난달 23일 개정·발령했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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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공단, 인터넷 ‘승강기 교육센터’ 개통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 이수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됐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승강기교육센터’를 개통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9월 ‘승강기시설 안전관... -
승강기안전공단, 출범 2년차 기술교육 실시
출처 :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85948548141510015 -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
1.개정 내용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 운용* ◆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2-2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등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 2012.3.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