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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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 Q: [유지보수] 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018.04.26
    A:

    자체점검은 관리주체 등이 스스로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정기검사는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검사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

    ○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의 자체점검과 정기검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정기검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1)에 따라 자체점검의 실시상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대한 충족여부 등을 국민안전처장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행)이 확인하는 검사이며, 
    ○ 자체점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2) 에 따라 관리주체(또는 관리주체가 대행한 유지관리업자)가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임 

    1)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Q: [유지보수] 자체점검은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2018.04.26
    A:

    관리주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스스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 또한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임

  • Q: [유지보수]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7.07.25
    A: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 50~200만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40만원)

  • Q: [유지보수] 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후에는? 2017.07.25
    A: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Q: [기타] 승강기관리교육은 무엇인가요? 2017.02.12
    A:

    승강기 관리주체로 부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으로, 교육내용은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이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관계법령
    2. 승강기의 구조 및 원리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4.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매 3년 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기타]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기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7.02.12
    A: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선임된 사람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주, 관리소장, 관리인, 소속 직원 등 건물과 관련된 사람이 이에 속합니다.

    안전관리기술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승강기를 자체점검하는 "승강기 자체점검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종사하는 "유지관리기술자",
    그리고 승강기 검사기관의 "승강기 검사자"를 의미합니다.

  • Q: [유지보수]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나요? 2017.02.12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대표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교육을 받도록 규정(법 제16조의2)
    -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
    2. 승강기 검사를 받도록 규정(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로고 규정하고 있음
    3. 사고보고 의무(법 제16조의4)
    - 승강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승강기의 자체점검(법 제17조)
    - 승강기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보수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음(법 제17조의제4항)

    유지관리업체는 통상적으로 상기 4.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 Q: [기타]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질식하나요? 2017.02.11
    A:

    엘리베이터는 밀폐구조가 아니므로 질식할 염려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구조상 사용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울 뿐, 엘리베이터는 공기가 내외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Q: [유지보수] 엘리베이터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2017.02.11
    A:

    엘리베이터의 수명은 사용 환경이나, 사용량에 따라 다르나 대략 15년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 여부에 따라 더 길 수도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수명을 다했을 경우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승강로와 가이드레일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제어반, 권상기 등의 주요부품은 물론 카내부, 카도어, 출입구 등의 엘리베이터 외부와 내부인테리어를 교체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유지보수] 엘리베이터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2017.02.11
    A:

    건물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듯이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완성되면 해당기관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스템이나 사양을 변경할 경우 수시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승강기의 검사)와 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규정에 의거해 매월 자체검사 및 년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강기는 설치와 사양변경에 따른 완성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연 1회의 정기검사와 월 1회 이상의 자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Q: [유지보수]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타사'로 되어 있는데, 왜 보수는 두남엔지니어링에서 하나요? 2017.02.11
    A:

    엘리베이터는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생산, 설치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승강기의 검사)와 제 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규정에는 매월 자체검사 및 년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제조사나 일반 보수 전문업체가 해당 건물 관리 주체와 승강기 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자체검사를 대행하게 됩니다. 
    건물관리주체는 이 과정에서 해당 승강기의 기술전문가 보유 여부, 보수 부품의 순정품 확보 여부, 점검 보수료 등을 고려해 보수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제조사와 보수업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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