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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의해 승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검사유효기간(1년) 만료된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용도·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 수리한 경우
완성검사를 받는 날부터15년이 지난 경우 검사 및 정밀안전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