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보수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 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전문기술자 또는
그 행위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유지관리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 해당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 유지관리와 수리기술에 대한 자료 및 기술인력의 확보 여부를 확인
  • 고장 추적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확인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자체점검자격자 보유 여부 확인
2. 긴급조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체제 구축 여부
  • 유지관리기술자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비상근무체제 여부
3. 해당 엘리베이터의 보수부품의 공급체계가 되어 있는가?
  • 시중구매가 어려운 해당 엘리베이터의 부품 공급체계 확보 여부
  • 특히 제어관련부분과 구동부분, 신호부분에 대한 부품의 신속한 공급 여부

 


유지관리계약

유지관리계약의 종류

단순보수(P.O.G)계약
  • 승강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 고장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리를 한다.
  •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에 승객을 구출한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처리를 할 임무가 있다.
  •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소유자가 맡는다.
책임보수(F.M)계약
  • 단순보수계약 사항 이외에 부품의 교체 등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을 유지관리업체에서 맡는다.
  • 일상관리를 제외한 모든 유지관리업무를 유지관리업체에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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