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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인당 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지난달 23일 개정·발령했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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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85948548141510015
    Date2017.02.12 Category뉴스 By두남엔지니어링 Views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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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7.02.12 Category법령 By두남엔지니어링 Views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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