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대표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교육을 받도록 규정(법 제16조의2)
-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
2. 승강기 검사를 받도록 규정(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로고 규정하고 있음
3. 사고보고 의무(법 제16조의4)
- 승강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승강기의 자체점검(법 제17조)
- 승강기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보수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음(법 제17조의제4항)
유지관리업체는 통상적으로 상기 4.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