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017.02.12 00:54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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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 내용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 운용*
◆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2-2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등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 2012.3.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7월1일
(시행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한다.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의무 설치 규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객용(용도) 승강기로서 [별표1]
7.2.3.7 및 [별표2]7.2.3.7을 충족하지 않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관의 안전성
평가에 합격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한다.
 
*별표*
◆승강기 검사기준 7.2.3.7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450 J의 운동에너지(유효 출입구 면적의 50% 이상이 유리로 된 경우 
380 J적용)로 충격을 가했을 때 승강장문의 이탈 없이 견뎌야 한다. 다만, 수직개폐식 승강
장문은 제외한다.
     비고 1. 진자 충격시험은 부속서 V 또는 KS B 8301을 참조한다.
           2. 시험 중이거나 시험이 끝난 후의 문은 안전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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